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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핵심 목적 | 청년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청년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고용 유지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새롭게 채용한 기업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 지원 요건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br>-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br>-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만 15~34세 청년<br>-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br>-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 -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 도입<br>- 정년 도래 근로자 계속 고용 |
| 지원 내용 | - 기업: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br>- 청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br>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 | - 청년: 2년간 1,200만원 목돈 마련<br>(본인 납입금 400만원 + 정부 지원금 800만원)<br>- 기업: 2년간 400만원 순수 지원금 | - 기업: 정년 도래 근로자 1인당<br>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
주요 차이점 요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직접 지원금을 받아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며, 기업도 그 과정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청년이 아닌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는 지원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어떤 인력을 채용하거나 유지할 계획인지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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