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반응형

안녕하세요, 기업 대표님들과 인사 담당자 여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는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 회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왜 중요할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 대상: 대부분의 기업은 '5인 이상'이라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 적용: 특정 유형의 기업(성장유형 기업, 빈일자리 업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상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5인 미만 기업 지원 예외 조건 (매우 중요!)
    • 일반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기업은 예외적으로 1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음악 및 기타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청년창업기업: 사업자등록일(개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부가 특별히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종의 기업.
      • 지역주력산업: 각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하는 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빈일자리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유형Ⅱ)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등 정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청년에게 추가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은 5인 미만 예외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빈일자리 업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리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예시: 2025년 7월에 신청하는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평균값이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 주의 사항: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제외되거나,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원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우리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청년 채용과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반응형